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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주서랍 2023. 9. 2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었고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허용됩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금지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화재예방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표준 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고 인고르는 경우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표준 자체점검비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이를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 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자체점검 면제 아니면 연기 신청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면제 아니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체점검 후 조치사항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합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따르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따르면 기업활약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배제된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일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연면적과 거주세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범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선임 기준을 알았으니 자격 및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에 관한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 2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리주체들이 기계bull전기bull가스bull위험물 등등의 일을 용역 업체를 통해 위탁 선임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위탁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경과조치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별도의 법령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야하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어요.

0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구체적인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구체적인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 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요구되는 일을 총괄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이 금지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즉,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해야 하는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이를 배제된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별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별도의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참고해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세부대상별도의 안전관리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해해야 하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해해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연면적과 거주세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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