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통안전 교육센터) 소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지난 2022년 9월 5일부터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플랫폼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름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해당 교육센터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편하게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교육 예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훈련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교육 예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훈련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유의사항
안전 운전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 차량을 운영하시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또한 아이들을 차량 내에서 케어해주시면서 동행해주시는 동승 보호자 분들이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오프라인보다. 손쉬운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이러닝 훈련을 꼭 이수하시고 어린이 들과 당사자 분들을 위해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료증 출력 및 조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훈련을 신청하실 때 업무 구분을 제대로 고르고 신청하셔야 추후 업무 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꼭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종사자 교육 : 신규 종사자 분들의 경우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본 훈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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