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하는 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 법규에 따라 그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처럼 만 근속연수를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마지막 연도의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년퇴직 후 연차휴가 아니면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지, 이번에는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법리 및 기준, 계산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소멸되고 비로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에도 일을 공급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아래의 대법원 판결 법리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정년 정년 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 후에 정년퇴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입니다.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월 기준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 잔여휴가일수 표준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등 정기수당, 상여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 이번에는 정년퇴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수당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에도 일을 공급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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