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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주서랍 2023. 9. 16.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by. 내일의 주인공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아이돌보는 일은 보람되지만 하지만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조금 커서 아동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맞벌이, 다자녀, 부모들의 코믹한 인생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아이돌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점차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게 되죠.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검색해보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대표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1 다함께돌봄센터란?

초교 정규교육 이외방과 후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및 경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어려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다. 함께 돌봄 센터는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여성회관 등이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다릅니다.

21.1.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아래와 같은 로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붙습니다. 이름은 경기도 OO시 다함께돌봄센터OOO 돌봄놀이터로 기재합니다.

돌봄센터도 위험시설물에서 이격?

그럼 공동주택 단지 내 초등생 등이 활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린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보니 유치원 등과 동일한 시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격거지 제한 적용대상인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활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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