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by. 내일의 주인공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아이돌보는 일은 보람되지만 하지만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조금 커서 아동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맞벌이, 다자녀, 부모들의 코믹한 인생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아이돌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점차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게 되죠.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검색해보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대표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란?
초교 정규교육 이외방과 후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및 경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어려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다. 함께 돌봄 센터는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여성회관 등이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다릅니다.
21.1.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아래와 같은 로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붙습니다. 이름은 경기도 OO시 다함께돌봄센터OOO 돌봄놀이터로 기재합니다.
돌봄센터도 위험시설물에서 이격?
그럼 공동주택 단지 내 초등생 등이 활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어린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보니 유치원 등과 동일한 시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격거지 제한 적용대상인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활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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