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서류 및 자동차매매시 자동차이전 등록서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자동차를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자동차를 받게 되면 개인이 직접 과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명의이전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명의과거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 비용에 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 과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당일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보험회사와의 전화를 통해 당일 보험 등 편안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할 있습니다.
*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 필요 (상속사실 증명할 서류)* 매각된 경우 매각결정서 필요* 양수인, 양도인 주소가 다를경우 번호판 변경 업무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명의과거 방법 및 진행방법
1 자동차등록사업소, 시청, 구청, 군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게다가 명의과거 전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의 정기점검을 받은 상태여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2) 명의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관련 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아래에 다운로드 자료를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과거 기간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을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경과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마다.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압류 차량 폐차시 과태료가 사라지나요?
압류 차량 폐차시 과태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적지않게 받았습니다. 압류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촉탁기관의 권위 행사 기간에 거쳐 약간은 두 달 뒤에 말소처리가 되는데요. 기존에 남아있던 과태료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주분 명의의 다른 차량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실때 마다. 언젠가는 지출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나 주변인에게 옮겨가지는 않으므로 소유주분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도 방법 입니다.
또한, 진도 폐차장에 입고 처리만 되었을 뿐 등록번호의 완성된 말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60일이 걸리기 때문 이 기간 동안은 자동차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명의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순서에 조화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먼저 진행한 후에 양수인이 진행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조화롭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을 누른 후, 자동차인포 양도인인포 양수인인포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양도증명서 양식을 기재해 관련 서류를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양수인 양도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끝났다면 양수인의 차례입니다. 양수인은 양도받을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명의과거 주의할 점
명의를 이전받기로 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명의이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야 명의과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게다가 자동차 검사도 꼭 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과거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명의이전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 과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과거 방법 및
1 자동차등록사업소, 시청, 구청, 군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과거 방법 및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을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경과했을 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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